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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자연재해 지원금 침수 피해 보상 신고 방법

by heonibee 2023. 7. 21.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총46명으로 집계되며 폭우에 따른 주택·차량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도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천47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에 이어 이처럼 홍수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란

 

 

사유재산피해신고란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대상 

 

 

 

신고대상 시설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상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피해보상 신고 기간 및 방법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발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로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 또는 기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 신고 민원을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 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절차 

 

사유재산피해신고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 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 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참여와 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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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정부 자연재해 피해보상 지원금

 

 

정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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