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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지난 1월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과는 달리 지원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달라지는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12월 27일 시행된 1차 신청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선발 기준이 되는 학생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학자금 지원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총 10개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최고인 10구간, 그다음인 9구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2024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024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I 유형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분위 기준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소득연계 장학금 이 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하여 나에게 맞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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